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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신앙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사회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 10일간 운영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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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 10일간 운영중단 명령

은평구의 처분 사유는 ‘대면예배 진행’

은평제일교회 ©교회 캡쳐

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에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운영중단 기간은 22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10일 간이다.

처분 사유는 지난 18일 대면예배 진행이다.

구청은 “귀 시설이 운영중단 명령을 미이행시 폐쇄명령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또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게 했다.

또 같은 조 3항은 이 같은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는 21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운영중지라는 것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교회에서 뭘 하나? 예배를 드린다. 결국 예배 패쇄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심 목사는 “(은평제일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철저하게 2미터씩 거리두기를 했다”며 “이(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정상으로 약 1300명고, 옆에 비전센터까지 하면 동시에 2,500명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정부 시책에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철저하게 다 했다. 전신소독, 손소독, 마스크 쓰기, 열체크, 거리두기 등등”이라고 했다. 또 심 목사에 따르면 은평제일교회는 교회와 본당 입구, 두 곳에 열감지기와 전신소독기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는 “예배당 안은 청정지역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18일 은평제일교회가 1~4부 예배를 드렸는데, 3부 예배에서 현장에 가장 많은 약 220명의 교인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기존에 방역수칙 위반 전력 등이 있는 교회는 제외했다.

이후 20일부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결정과 마찬가지로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했다.

은평제일교회는 올해 1월에도 구청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처분 사유는 ‘비대면 인원 초과’였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981년 7월19일,

조그만 2층 셋방교회에서

당시 심하보 전도사의 네식구가

기도로 시작한 교회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을

교회 블로그에서 밝히고 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제도와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부흥을 이룬 심 목사는

교회를 향한 이 정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높여온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한때

교회를 혐오한다는 인물을 법무부 인권국장에

앉힐만큼

유난히 교회에 적대적이고

교회를 함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파행적 태도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참고로 문재인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여·야당대표는 모두

명색은 성경을 믿는다는

기독인(가톨릭과 개신교인)들이라

더욱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또한 오직 교회에만 적용하는

그 엄격한 잣대를

초기 우한 폐렴 확산기에

아무 문제 없다고

유언비어 퍼트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중국 항공 문을 활짝열어

대확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첫 사망자가 나온 날

마스크는 커녕 파안대소하며

"기생충 짜파구리 파티"를 연

청와대 현장이나,

2021년 연초

홀로 마스크 벗어던지고

극비 초계기 속에 있는

대통령 사진을 공개한 정부나,

굳이

세종청사까지 찾아가

통제도 없이 수백명이 밀집한 가운데

차관급 질병청장 임명을

대면으로 강행한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있었는 지

정말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밀집 현장을 방치한

법무부의 동부구치소 코로나참사,

청해부대의 코로나참사에는

최고 책임자에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