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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신대원 이상원 교수, 교원소청심사위 상대 승소
총신대 이사회와 교육부의
부당한 해임으로
행정 소송에 나섰던
이상원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가 지난해
이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26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당시 총신대 임시이사회는
이 교수가 2019년 연말께
수업 중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교수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와 별도로
교원소청심사위에도
자신에 대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청했지만 기각됐으나.
이번 법원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이슈는
신학교에서 수십년 동안
조직신학과 기독교윤리학을
꾸준히 강의해온 교수의
성경적 관점의 강의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윤리적 시비를 걸었다는 점에서
신학교까지 침투한 일부 학생들의
그릇된 사상과 그에 동조한 이사회와 교육부에 대해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려를 표한 바 있던
이슈였습니다.
참고로
이상원 교수는
총신대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조직신학자로
한국신학계와 교회에
많은 공헌을 남긴 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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