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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신앙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사회

총신신대원 이상원 교수, 교원소청심사위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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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신대원 이상원 교수, 교원소청심사위 상대 승소

 

 

이승구 교수 페이스북 캡처

 

총신대 이사회와 교육부의

부당한 해임으로

행정 소송에 나섰던

이상원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가 지난해

이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26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당시 총신대 임시이사회는

이 교수가 2019년 연말께

수업 중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교수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와 별도로

교원소청심사위에도

자신에 대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청했지만 기각됐으나.

이번 법원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이슈는

신학교에서 수십년 동안

조직신학과 기독교윤리학을

꾸준히 강의해온 교수의

성경적 관점의 강의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윤리적 시비를 걸었다는 점에서

신학교까지 침투한 일부 학생들의

그릇된 사상과 그에 동조한 이사회와 교육부에 대해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려를 표한 바 있던

이슈였습니다.

참고로

이상원 교수는

총신대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조직신학자로

한국신학계와 교회에

많은 공헌을 남긴 학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