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 안은 특정 주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창조론과 진화론> 강좌의 강의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재: 강건일 박사(창조론과 진화론 이해)
조덕영 교수(조직신학, Th. D.)
지적설계론자인 생화학자 마이클 비히의 저서 <다윈의 블랙박스)
창조론 교육 논쟁
1) 미국 캔자스 주 과학자 위원회
(1) 창조-과학 교육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반한 위헌이다(미 대법원, 1987)
(2) 95% 미국인 하나님 믿음, 인간 기원에 대한 종교적 해석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80%, 37% 진화론만 가르쳐야, 16% 창조론만 가르쳐야, 13% 동시에 가르쳐야, 29% 진화론만 과학으로 가르치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닌 믿음으로 토의 대상을 삼아야( <뉴사이언티스트>, 2,000년 4월)
(3) 즉 66%는 진화론만 교육, 29%는 창조론을 과학으로 가르쳐야
(4) 캔사스 주 교육위원회(1999.8. 위기 맞는 진화론---- 창조론 교육 본격화되나, 국민일보 기사): 진화론 가르치는 것은 자유이나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에서 진화 관련 부분이 주 학생 평가 시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
(5) "진화론을 사실로 가르치는 것은 훌륭한 과학이 아니다"(캔사스 주 공화당 의장을 역임한 교육위원 에이브럼스)
(6) 민주당은 진화론 찬성 입장, 2001년 2월 캔사스 주 교육위원회는 7대 3의 표결로 진화론의 재도입을 의결(1996년 8월, 뉴멕시코 주에서 있었던 일과 유사)
2) 미 오하이오 주, 진화론 비판과 지적설계 운동
(1) "생물과학을 무신론적 유물론에 한정 시키지 않는 것과 학생들이 어떻게 과학자들이 다윈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지를 배워야 한다"(오하이오 주 교육위원회 만장일치 교육 기준 채택)
(2) 오하이오 주 과학 교육 논란은 지적 설계와 관계 되어 촉발
(3) 가톨릭적 관점에 더 코드가 맞는 지적설계, 지적설계 삼총사 중 한 사람인 <다윈의 블랙박스>의 생화학자 마이클 비히(로마 가톨릭 신자)
(4) 마이클 비히는 유신진화론자인가 논쟁
(5) 진화론 창조론 여론("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한 프랜시스 콜린스의 등장-> "과학적 방법의 가치를 신뢰하는 것과 신앙인이 되는 것 사이의 근본적 갈등은 없다. 과학은 자연을, 신앙은 초자연을 탐구한다". )
(6) 캔사스 대 물리, 천문학 교수 멜로트: 종교적 의도를 감추고 나타난 지적설계-> "지적설계는 값싼 야회복 속의 창조론이다"
(7)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 물리학 교수 싱햄: "지적설계 토의에 철학은 필수적이다"
(8) 미 공화당 의원 샌토럼 수정안(Santorum smendment) : 연방차원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규정한 '연방교육법'(2002년 1월 8일, 부시대통령)에 대한 상원 본회의 수정안(진화론 창조론 문제관 관련 수정안)으로 2001년 7월 91대 8로 통과.
① 과학교육은 학생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철학적 또는 종교적 주장과 과학의 자료 또는 시험될 수 있는 이론을 구별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② 생물학적 진화론을 가르칠 때 교과 과정은 학생들이 이 주제가 그렇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고 학생들이 이 주제와 관련된 대중적 논의에서 지식을 가진 참여자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5) 지적설계 교육을 지지하는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음. 부시 대통령 최종 서명 교육 법안에서는 샌토럼 수정안이 빠짐. 그러나 협의 위원회 보고서에는 "학생들이 생물학적 진화론과 같은 이슈에서 여러 과학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을 배울 자격이 있다"는 샌토럼 수정안의 취지를 인정한다는 언급을 삽입함(법적 효력은 없음).
3) 영국에서의 창조론 논쟁(이매뉴얼 칼리지 사례)
(1) 미국과 조금 다른 영국 상황
(2) 성공회와 가톨릭이 진화론 자체를 일정 부분 인정
(3) 노동당 정부 우수학교 지정 받은 적이 있는 이매뉴얼 칼리지(복음주의 신자 바디 경이 설립, 사립이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등 하여 수업료를 받지 않음)의 창조론 교육 이수가 도마 위에 오르다.
(4) "창조론과 진화론은 모두 신앙적 입장이다".
(5) 리처드 도킨스의 반발(학교 재감사 요구, 더럼의 턴블 주교도 재감사 지지)
(6) 어린이가 다양한 창조의 견해를 알도록 하는 것은 가능(턴블)
(7)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에 반대하는 데 낙심했으며 이들이 진화론이 오히려 신앙을 깊게 하는 것을 모른다"(옥스퍼드의 해리스 주교 논평)
(8) 영국의 국가 교과과정: 학교는 지화론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지만 창조론 교육을 금지하지는 않음.
(9) 과학에서 대안적 이론을 가르쳐야 한다(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27명의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
(10)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현대아 역사적 증거 자료를 사용한 서로 다른 견해를 탐구하는 것을 격려한다.... 그러나 창조론(창조과학)은 학생들이 토의하고 고려할 많은 다른 그리고 가끔 갈등적인 믿음의 하나이다.---국가 교육 과정은 교수를 제약하는 기구가 아니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영국 교육부 교과과정 부서)
(11) 적어도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이매뉴얼 칼리지의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임.
(12) 기독교 국가이자 진화론의 고향 영국의 상황은 이 이슈에 있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4) 한국에서의 과학과 창조론 교과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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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필 동기
1988년 4월 20일 교육부(당시 문교부)는 199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용할 고등학교 2종 교과서용 도서에 대한 검정 공고를 내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 김해리 교수의 제안으로 집필이 가능한 몇몇 기독 출판사를 물색 하게 되었다. 사실 두란노서원, 생명의 말씀사 등 기독출판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 출판사들은 교과서 집필 경험이 거의 전무하였다. 그러던 중 필자(당시 조덕영 간사)의 제안으로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계몽사와 연결되어 추진되었다. 당시 계몽사는 사옥 신축의 분주한 가운데 있었다. 교과서 검정에 신경을 쓰기란 쉽지않은 시기였다. 그러나 KACR 김영길 회장과 김춘식 회장은 생전 처음의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동 하자마자 서로 동향(同鄕)에다가 본이 같은 성씨(의성 김씨)라는 확인으로 신앙 안에서 아주 친밀해졌다. 이에 의기가 투합하여 실무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춘식 부회장은 채택의 여부와는 크게 개의치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창조론적 관점에서 서술하는 교과서 집필에 동의하였으며 이 일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결국 (주)계몽사와 당시 이화여대의 이양림 교수(동물발생학), 당시 서울과학고등학교의 이광원교사(생물학, 전 고교교장)는 그해 5월 검정 신청 예정자 등록을 필하고 진화론의 문제점을 거론한 생물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2.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이 교과서는 2차 심사에 까지 통과되어 국내 사상 처음으로 창조론적 관점에서 서술한 검인정 교과서가 채택될 수 있었던 호기를 잡았으나 끝내 불합격 처분되는 비운을 맡고 말았다. 많은 언론의 이슈로까지 등장했던 이 교과서 관련 행정 소송의 내막은 다음과 같았다.
두 집필자는 고등학교 2종 생물과목교과서용 검정심사본을 제출하여 2차 심사에까지 합격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당시 문교부)는 기존의 진화론적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기술하였다는 이유로 교과서 심사본 내용중 제4장 생물의 진화 단원에 대하여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한 내용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그러자 당사자인 이양림교수는 문교부에 불복하여 검정포기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문교부는 즉각적으로 저자와 출판사에 최종 심사 불합격 통보를 하였고 저자와 출판사는 이에 불복,불합격 처분된 교과서에 대하여 문교부를 상대로 『교과서 검정 불합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1989년 2월5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생물교과서는 보통 “생물의 진화”라는 장을 두고 있으며 이 장의 주제는 알다시피 생명의 기원과 출현에 대한 생물학적 견해로서 진화론을 다루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이미 생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 영역에 미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물교과과정도 이와 같은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여 왔다. 더욱이 진화론은 유물론의 등장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본지 88년 7월호 / 54호 참조)함으로써 금세기 인류역사를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모시켜 돌이길 수 없는 해독을 끼친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진화론은 그 학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근거들이 또한 그와 못지않게 있다. 그러므로 진화론을 교과서에 다룸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생물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라도 절대적 과학적 사실이 아니며 여전히 가설적 학설로 남아 있는 진화론의 현재적 입장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하나의 과학적 주장으로서의 진화론을 올바르게 인식케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과학적 사고에 장차 올바른 판단과 검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번 교과서가 비판적 시각에서 진화론을 서술한 또 다른 이유는 진화론이 기초하고 있는 우연적 존재관 때문이다. 진화론의 결정적 국면 마다 우연에 우연이 거듭되어, 그것도 무한대의 시간을 두고 작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진화론은 그 증명의 불완전성보다 물질론적 생명관에 잇닿아 있는 그 존재관의 우연성이 경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아 확립을 교육 효과로 얻기 원하고 건전한 사회 윤리관을 세우기 원한다면 미숙한 학생들에게 허무를 줄지 모르는 존재관을 기초로한 진화론은 완벽한 입증에 이르지 않은한 학설로서의 부정요소를 함께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더욱이 기존의 국내고등학교 생물교과서들을 보더라도 『지구상에 생명이 언제부터 어떻게 출현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89년, 지학사간) 『이 지구상의 생물이 최초에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문제는 인간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온 의문이며, 현재도 풀리지않고 있는 의문이다』(89년, 동아서적간) 『생물이 지구상에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커다란 수수께끼의 하나이다.....중략....오늘날, 과학의 성과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의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89년, 삼화서적 간)등으로 기원에 대한 이론의 단순히 가설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진화론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취지를 조심스럽게 살려 집필완료한 것이 1989년 1월13일 약정 출판사인 (주)계몽사를 통하여 제출한 교과서 1차 심사분이었다. 그 결과 89년 3월4일 문교부로부터 1차 심사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다만, 4장 『생물의 진화』장에서 20군데 정도 재구성 내지 진화론에 입각하여 재진술하라는 수정 지시를 받았으나 그 지시 사항이 의도한 취지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어서 지시에 따른 2차 심사본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 간에 교사용지도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도 역시 몇 군데 수정지시와 함께 1차 심사 합격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심사본에 대한 심사결과였다. 1차 수정지시를 최선으로 이행하여 재출한 심사본에 대하여 문교부는 원칙적으로 합격통보(89년8월1일)를 해왔으나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부당한 수정 지시를 해 온것이다. 이 수정지시는 1차 수정지시에 따라 재집필한 제 4장의 내용 가운데 16곳을 전면삭제지시하였으며, 1차 심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과된 부분중에서만도 무려 12곳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담은 것이었다. 이는 1차심사의 의미를 우색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에 따를 경우 제4장은 앞뒤의 연결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애초의 집필의도를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나머지 부분들의 교육내용전달조차 불가능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2차합격 통지서가 발송 기간이 일주일도 채안되는 8월9일까지 수정본을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이행치 않을 시 불합격 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듯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저서와 약정 출판사는 의도한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의 최소한도 교육효과 마저 살릴 수 없는 수정지시에 따르느니 교과서 집필 자체를 포기함에 교육자적 양심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문교부의 지시대로 따른다면 출판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정을 위하여 들인 엄청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문교부앞으로 『교과서 검정신청 포기』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문교부는 가차없이 89년 8월 19일자로 교과서 검정최종심사결과 불합격처분을 통보하였다.(지금까지 2차심사 합격후 불합격된 국내 교과서는 교과서 검정역사상 없었음).
그런데 저자 등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개정(1977. 8. 22 대통령 제8660호, 개정 1988. 8. 22, 동령 제122508호)을 열람할 기회에 교과서 검정방법을 규정한 제16조 제2항이 “2차 심사는 가쇄본에 의하여 1차 심사결과 보와 지시가 있은 사항의 이행여부와 체제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발견하여 문교부가 2차심사후 내린 내용등에 대한 수정지시는 범에 어긋나는 내용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1차 심사의 경우 표지의 저자와 출판사가 삭제된 상태에서 심사되므로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기게 내용심사에 필요하나 2차 심사에서는 출판사와 저자가 공개된 상태에 심사되므로 편견이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1차 심사에서 내용심사를 대부분 마감하고 최종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의 보완지시이행여부와 체재의 적합성 여부등만 심사하도록 않는 내용을 2차 심사에서 재차 수정지시한 것은 일부 심사위원들이 저자와 출판사가 공개된 가운데서 편견을 갖고 심사하여 재차 내용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임이 분명하다.1차와 2차심사위원은 서로 달랐다.
사정이 그러할 경우, 그러한 사정을 모른채 도저히 문교부의 수정지시기간 안엔 제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집필 의동에 어긋난 지시에 따르느니 학자적 양심에 따라 포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검정신청 포기의 의사표시는 전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문교 당국에 합리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1차 서신을 보내어, 1차심사에서 지적된 것을 기초로 재수정할 기회를 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1차심사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는 한편 탄원하였으나 문교부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소송을 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소송에는 주명수 변호사(현 목사 겸 변호사)와 권영상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을 해주었으며, 1990년 주명수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신학을 공부하고자 미국 유학 길에 오르자 강명준(姜明俊) 변호사가 무료 변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1990년 5월 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공방이 있었으나 91년 1월 17일 고등법원(정기호 부장판사)은 결국 이 소송을 기각하고 말았다. 대법원의 상고 결과도 마찬가지 였다.
물론 이 소송은 단순히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 절차에 대한 소송이었다. 그러므로 그 판결 여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위축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국내의 여건은 진화론에 대한 조그만 지적까지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저항이 있다는 것만을 다시금 확인한 일이었다. 그리고 한가지 결실이 있었다면 이 교과서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교과서 <생물의 진화> 단원의 내용이 <진화론의 실상>이라는 이름으로 계몽사에서 발간된 것이다.
참고로 이 소송은 1992년 권영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 소원에까지 올라갔었으나 지난 1997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모든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이 사건 수정 지시에 위헌성이 있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검정불합격처분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수정지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다고 할 것으로서, 그 수정 지시의 위헌성 만을 내세워서 이 사건 검정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 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3. 나가면서
이렇게 이 교과서가 끝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이 일을 계기로 일반 대중들에게 창조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교계는 오랜만에 일치된 목소리로 교과서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의 처사에 반론을 펴는가하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은 진화론을 고수하고자하는 교육부의 입장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한가지 결실도 있었다. 창조론적 관점에서 서술된 교과서에 담으려고 하였던 진화론의 문제점을 담은 <진화론의 실상>이라는 책이 계몽사에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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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영 교수(창조신학연구소 소장, 조직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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