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제일교회도 결국 집합금지 명령
교회 블로그 캡처
은평구의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처분 사유는 ‘비대면 인원 초과’,
집합금지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5일
서울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도 결국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 은평구는 “귀 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처분 사유는 ‘비대면 인원 초과’이고 집합금지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다.
관련 공문은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이라고도 적혀 있다.
아울러 구는 “귀 시설이 집합금지 명령을 미 이행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은평제일교회는 1981년 7월19일,
조그만 2층 셋방교회에서
당시 심하보 전도사의 네식구가
기도로 시작한 교회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을
교회 블로그에서 밝히고 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제도와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부흥을 이룬 심 목사는
교회를 향한 이 정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높여온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한때
교회를 혐오한다는 인물을 법무부 인권국장에
앉힐만큼
유난히 교회에 적대적이고
교회를 함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파행적 태도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참고로 문재인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여당대표는 모두
명색은 성경을 믿는다는
기독인(가톨릭과 개신교인)들이라
더욱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또한 오직 교회에만 적용하는
그 엄격한 잣대를
왜
초기 우한 폐렴 확산기에
아무 문제 없다고
유언비어 퍼트리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중국 항공 문을 활짝열어
대확산의 빌미를 제공하고
첫 사망자가 나온 날
파안대소하며
"기생충 짜파구리 파티"를 연 청와대 현장이나,
2021년 연초
홀로 마스크 벗어던지고
극비 초계기 속에 있는
대통령 사진을 공개한 정부나,
굳이
세종청사까지 찾아가
통제도 없이 수백명이 밀집한 가운데
차관급 질병청장 임명을
대면으로 강행한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기다리는 지
정말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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