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뤼벡의 마리엔교회 본당
1. 교회 정치(Church Government) 제도의 여러 형태
(1) 전통적 교회 정치:
전통적으로 교회 정치에는 세 가지 주요한 형태가 있습니다. 즉 감독·장로·회중 정치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이들 세 가지 형태가 적절히 융합된 형태의 교회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기타:
①교회정치 배격 분파:
원리상으로 모든 정치를 배격한 퀘이커교도들(Quakers)이 있습니다. 이들 퀘이커교도들은 교회의 모든 외면적 형식과 조직은 기독교 정신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영국에서 조지 폭스에 의해 시작된 이 신비적 분파는 우리 한국 교회에까지 일부 그 모임이 전파되어 있지요.
② 교회를 정부에 종속시킨 분파:
스위스의 의사요 신학자였던 Thomas Erastus(1524-1583)는 교회를 정부에 종속시킵니다(Erastian System). 여기서 교역자는 단순한 말씀의 전파자, 교훈자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처리하며 권징도 행합니다. 교회의 독립성과 예수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이 무시되는 것이지요(쯔빙글리의 성만찬 교리를 따랐고 장로교 정치 반대).
3) 그러면 전통적 교회정치 형태와 또 다른 형태를 살펴봅시다.
1) 감독정치(Episcopal Church) :
(1) 2세기 중엽 감독, 장로, 집사로 구성되는 삼중 사역이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 확립(115년경 Ignatius, 70-155/160년 polycarp의 Epistles<서간집>)
(2) 초대 교회의 감독들 권위는 지역에 국한된 반면, 사도들 권위는 보편적
(3) 일반적으로 감독은 장로와 동일시
(4) "감독제는 장로제로부터 생겼다"(라이트 풋)
(5) 오늘날 영국 교회의 정치 형태(성공회Anglican Church)
(6) 그리스도가 교회의 정치를 직접, 독점적으로 사도들의 계승자인 감독들에게 위임했다고 봄. 신자들은 교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장로회 정치(Reformed or Presbyterian System)
(1)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권세의 원천이시다.
(2) 그리스도는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권위를 행사하신다.
(3)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다(대표자들).
(4) 장로제의 기본 골격은 칼빈(기독교강요 제 4권 3-4장)에 의해 수립되었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주교제(감독제)를 택한 영국국교회(성공회)와 논쟁을 벌이며 발전.
(5) 장로제에서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다.
(6) 지교회의 치리회가 이 권세를 가지며 여기서부터 노회(지방회)와 대회와 총회로 확산된다.
(7) 각 위원 회의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많은 역할을 맡는다(행 15장; 히 13:17; 살전 5:12, 13). 장로와 감독은 하나요 권위도 동등.
(8) 설교자는 다스리는 장로와 구분되는 가르치는 장로.
(9) 초대 교회 다양한 시련과 이단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은 정규적 예배와 성찬을 거행하는 성직자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 질서의 윤곽이 서서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회중 정치(Congregational System)
(1) 명칭이 암시하듯 교회에서 회중의 위치를 강조하는 교회 정치 형태이다(R. W. Dale의 <Congregational Church Polity, 회중교회의 정치형태>, 1885; John Owen, <The True Nature of a Gospel Church>, 1689).
(2)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골 1:18)과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됨(벧전 2:9)에 기반을 둔다.
(3) 회중파는 독립파라고도 한다. 이것은 교회의 대중 정치를 의미한다.
(4) 직원들은 단지 지교회의 사역자이고 한 회원 이상의 정치권이 없다.
(5) 독립제는 장로제를 골격으로 삼으면서 교구적 감독제는 배격. 하지만 장로제와 달리 노회들과 대회들도 부정.
(6) 따라서 전체 회중들의 신학이 무질서하고 성경적 신학이 미숙할 경우 교회의 교리적 질서가 무너질 위험성이 잔존한다.
4) Roman Catholic System :
(1) 감독 정치를 보다 발전시켜 감독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였고 사도 중 수제자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교회의 무오한 최고의 위치가 된다.
(2)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은 교리, 예배, 정치를 결정하고 규정할 수 있다.
5) National Church System:
(1) 이 제도는 협동교회 체제(Collegial system)라고도 불리운다.
(2) 특별히 독일 파프(C.M.Pfaff, 1686-1780)에 의해 발전되어, 후에 네덜란드에도 소개.
(3) 개 교회와 그 회중은 국가 교회의 소부분.
(4) 국가는 공예배를 개혁하고, 교리 논쟁을 해결하며, 대회를 소집한다. 지교회는 아무 권리가 없다.
(5) 즉 이 체계는 교회가 국가와 동등한 자발적 단체라고 규정.
(6) 본래적 힘은 국가적 조직체에 있으며 국가는 지교회에 대해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장로회 체제와 정반대이다.
(7) 지역적 체제(Territorial system)는 공중 예배를 개혁하고 교리와 행위들에 관한 논쟁들을 판결하고 회의들을 소집하는 국가의 “고유적” 권리를 인정하였지만, 협동교회적 체제는 감독권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돌리며 또한 국가가 교회 일들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권리들을 교회가 무언의 이해나 정신적인 계약에 의해 국가에게 부여한 권리들로 간주.
2. 교회의 직원
1) 비상직원
- 사도 (Apostles) : 12제자와 바울(바나바, 디도, 야고보)
사도의 자격 :
① 그리스도께 직접 직권을 받았다.(소명)
② 그리스도의 부활(생애)의 증인이었다.
③ 성령의 영감을 의식하였다.
④ 이적을 행하여 메시지를 확증하였다.
⑤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증거되었다.
- 선지자(Prophets) :
교회의 건덕을 말하는 은사를 소유한 자들이며, 신비를 계시하며 미래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아가보, 시므온, 루기오, 유다, 실라 등이 있다.
- 전도자(Evangelists) :
사도들과 다니면서 돕고, 일하고, 가르치며, 직원으로 임명되어 파견되고, 권징도 하였다. 전도와 설교, 세례, 권징에 있어서 일반 사역자보다 월등했다. 빌립, 마가, 마가, 디도, 디모데 등이 있다(디도는 사도로도 불리웠다).
2) 통상직원
장로(presbuteroi or episkopoi = elders)
교사(didaskalia = teachers)
집사(didakonoi = deacons)
목사(poimenes = pastor)는 엡 4:11에만 나온다. 장로 교회에서 목사는 말씀과 치리를 겸하는 장로임을 의미한다.
3) 직원의 소명과 취임
통상직원의 소명 :
내적 소명 = 섭리적 지시를 뜻한다.
외적 소명 = 교회를 매개로 한 소명이다. 사람들의 인정과 부름이 또한 중요하다.
은사와 소명의 관계 : 통상 직원은 신중하게 선택되고, 교육 받아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 소명 받은 자는 은사도 함께 주어진다. 양자는 나란히 간다.
직원의 취임 -임직식 : 임직될 후보자의 소명과 시취를 본 후에 임직식을 한다. 당회, 특히 노회에서 후보자의 성직 소명을 공적으로 승인한다.
-안수 : 사도 시대부터 안수가 따랐으니 직위에 대한 성별과 특별한 영적 은사가 주어짐을 뜻한다. 따로 구별된 상징으로 간주된다.
3. 교회의 회의 Ecclesiastical Assemblies
-각종 교회 회의
당회 Consistory 지교회의 목사 + 장로(들)
노회 Presbytery 지역의 목사(들) + 장로(들)
대회 Synod
총회 General Assembly
-지교회의 정치 :
개혁파 교회는 (한자 읽을 수 없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신자는 그들의 대표자로서 치리하는 장로를 택한다. 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 정치를 위해 당회를 구성한다. 이것은 초대 교회를 모방하는 것이다.
장로는 신도들에 의해 선택되나 그 권위는 직접 예수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이다.
각 지교회는 밖으로부터의 어떤 정치에도 복종할 수 없고 복종하지도 않는다.
지교회는 다른 지교회들과 공동적 일치를 기초로 해서 관계를 맺는다. 이때 교회 헌장이 필요하고 상호간의 일치된 사건들이 무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의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을 자체하기도 해야 한다.
-주의 사항 : 개혁파 교회의 당회원에서 집사가 포함되는 수도 있다. 장로직은 종신직이 아니나 목사는 평생직이다. 장로직은 설교와 성례 집행 자격이 없는 데서 목사직과 구분된다. 목사의 부재시에는 장로가 그 누구도 면직, 파문 등 열쇠권을 행사 못한다.
-광대 회의(노회/총회) :
개혁 교회의 정치는 원리상 전체적이거나 민주적이 아니라 귀족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즉 선택된 몇 개인들에게 권세가 주어져 당회, 노회 등에서 행사 되어진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몇 지교회로 구성된 듯하며, 행 15장은 명백하게 광대 회의의 성격을 말해 주고 있다.
광대 회의의 직권은 교회의 통일성과 질서 보존에 관계된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 그 권세가 당회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니나 권세의 축적이 없을 수는 없다.
4. 참고: 교회 직분(Ecclesiastical offices)
감독(Superintendent): 스코틀랜드 교회, 루터교, 감리교
교구사제(rector): vicar보다 성직 녹을 더 받음
교구사제(vicar): rector와 동일
대사제(archpriest): 시의 선임 사제
대조제(archdeacon): 주교로부터 임명 받은 행정 사제
대주교(archbishop): 대교구 주재
수석대주교(metropolitan): 대교구 주재(니케아회의 제 4법령에 등장)
보조사제, 치유사, 교정사(curate): 성직 록을 받지 않는 직분
보조주교(suffragan bishop)): 투표권을 가지며 관구 주교들 보조
사제장(dean): 주교 다음 직위의 교구중앙교회의 장
수록참사회원(prebendary): 관구의 성당으로부터 성직녹을 받는 성직자
중교구 사제장, 지방사제장(rural dean): 주교에 으해 임명된 교구집단의 장
참사회원(canon): 성당 관사 거주시 급료
총주교(patriarch): 기원은 6세기(로마, 말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이 5대 주교)
총회장, 대회장, 장로회장(moderator): 장로교회
추기경(cardinal): 로마 가톨릭에서 추기경의 위치는 교황 바로 다음
-Baker 신학사전 참조-
조덕영 교수(조직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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