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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021.11.1 달라지는 종교활동
○ 예배참가 :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는
좌석수 수용인원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는 인원 제한 없습니다.
○ 소모임 :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성가대와 찬양팀 :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단, 미접종자는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합니다.)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입니다.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입니다.
** 그러나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합니다.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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