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계관(신앙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사회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 식중독균, 절임배추엔 허가금지 보존료도

728x90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 식중독균, 절임배추엔 허가금지 보존료 사용도

 

 

과거 중국 수입 식품 속

수산물이나 농산물 등에서는

중량을 높이기 위한 납이나 돌 등을 첨가한다던가

BHC와 같은 금지된

극독성 농약이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중국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경과 발효와 식품위생학을 배우고

식품제조가공과 Q.C.품질관리 자격증을 지닌

창조신학자요 목사로서 필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세상환경과 생태와 먹거리는

늘 감사와 관심의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김치는

우리 한민족을 상징하는 발효 식품이 아니던가.

김치 속 유해물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중국산 김치가 또 말썽을 일으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김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원재료 제품 등의 부적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5월 17일부터 최초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에도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를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는 물 또는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고, 0~5℃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주요 증상으로 설사, 복통, 두통 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통관단계 검사 강화 기간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에 대해 보존료, 타르색소,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등 5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이 여시니아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 수입 신고돼 5개 항목을 검사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2개 제조업소) 중 2개 제품(1개 제조업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했으며, 동일제품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 개선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김치 원재료(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12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동 다진 마늘 1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는 수입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가 검출된 원인과 향후 조치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회의를 지난 5월 11일 개최했으며 전문가들은 여시니아가 토양, 물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으므로, 제조과정의 위생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남아있던 여시니아가 검출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수입 김치에서 여시니아가 검출되지 않도록 제조공장의 용수 관리, 원‧부재료 세척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4월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1만8066t으로 3월(2만6149t)에 비해 30.9% 줄었다. 월간 중국 김치 수입량이 1만8000t대까지 떨어진 것은 작년 4월 이후 1년 만이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김치는 연간 약 2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음식점에서 소비되는 김치는 40만t 정도이며, 그중에서도 30만t 정도가 중국산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김치를 비위생적으로 담그는 모습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주춤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여시니아 부적합 판정을 2회 이상 받은 5개 수입산 제조 업소 김치를 검사 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조에 따라 수입 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 신고하록 하는 제도다.

 

앞서 식약처는 수입 김치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여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김치 제조업체도 국내 업체처럼 HACCP(해썹·식품 안전 관리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ACCP은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 단계까지 식품 안전성을 확인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또 “지난 17일부터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 검사 항목 외에 여시니아를 추가 항목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했다. 최초 수입 정밀 검사 항목은 납·카드뮴·보존료·타르색소·사이클라메이트·대장균(살균제품)이었는데 식중독균인 여시니아를 추가했다.

 

이 같은 사태에 식약처(처장 김강립) 김진석 차장은 5월 18일 경인지방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관할 보세창고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입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수입김치의 안전성을 확인‧점검”하고자 마련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인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는 김치 수입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검사소 중 하나로 ‘20년 기준 전체 수입김치 건수의 약 35%가 이곳을 통해 통관되고 있다.

 

김 차장은 평택수입식품검사소에서 수입검사 담당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수입신고 및 검사가 직접 이루어지는 현장은 수입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국민들이 김치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김치에 대한 수입검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과 불꽃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식약처가 되기를 바란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잠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