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참석했다고 공무원을 징계?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한국교회언론회 “행정명령보다 헌법 우선”
예배에 참석했다고 징계?
도지사 행정명령보다 우선하는 헌법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징계를 내리나?
도지사의 행정명령보다 헌법이 우선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충북도(도지사 이시종)에서는 도지사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 예배에 참석한 소방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문제는 그 소방공무원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전 지역에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질병감염관리법에 의한 고발이나 구상권(求償權) 청구까지 고려한다고 하니, 이는 도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른 과도한 조치로 본다."고 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모임도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배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른 여타한 친목 모임이나, 유흥 모임과는 다르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보다 우선하는 것은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적인 예배와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여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충북도에서의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와 구상권 청구 등의 징계조치는 부당하며,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 ‘벼룩을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으로 가서야 되겠는가?"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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