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광훈 목사 ‘무죄’ 선고한 이유는?
“실제 정당 특정 못해… 공적 존재 이념 자유 검증해야”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전광훈 목사가 30일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온 뒤 지지자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는
전광훈 목사가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제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3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전 목사가 발언할 당시
특정 후보자도 존재하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한 것에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과장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전 목사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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