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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신앙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사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선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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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선 안 되는 이유

 

 

조영길 변호사, 기동아 첫날 강연 통해 그 부당성 지적

 

조영길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는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이하 기동아) 주최한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기동아에는 길원평 교수(부산대조영길 변호사·김지연 약사(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염안섭 원장(연세수동병원) 등 그 동안 동성애의 문제점을 앞장서 지적해 온 이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했다.

 

 

기동아는 성경적 진리에 근거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동성애·동성혼 허용과 동성애 독재에 대응하며 이를 위한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의 단합을 목적으로 지난해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처음 열렸다. 이후 지방 주요 6개 도시에서 개최돼 총 2,347명이 참석했다.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지극히 부당한 법리"

 

 

첫날 조영길 변호사의 강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3 '성적지향'의 문제점"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조 변호사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차별금지법리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처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반면, 차별금지법리의 본질이 국민들에게 동성애 반대 금지와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데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 입법 시도되고 있는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 적용 사례들을 보면 차별금지법리가 차별과 인권의 이름으로 위장한 채,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활동 자체를 법의 이름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자신에 대한 반대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독재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법리 앞에서는 그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에도 반한다"면서 "부도덕한 성욕구 및 행위에 불과한 성적 지향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인권보다 앞세우는 동성애 독재법리는 이치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나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또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혐오가 각종 범죄, 예를 들어 공연히 경멸감을 표현하는 모욕죄, 공연히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감금죄, 상해죄, 살인죄 등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범죄의 동기가 특정한 성도덕이 되었다고 하여 그 성도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당한 도덕도 얼마든지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모든 범죄 행위는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죄의 동기가 되는 모든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면 정당한 도덕과 법률까지 없어져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삭제해야"

 

 

특히 국가인권위법 제2 3호에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이 있는 것과 관련, 조 변호사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또 상호간에 치열하게 가치관의 다툼이 있는 사유에 대해 법률은 어느 특정 가치관이 지지하는 행위만을 보호하고 다른 가치관을 지지하는 행위를 법으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과 종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국가인권위법이 "전격적 기망방법"으로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그 정확한 법적·도덕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은 채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제정권자인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성적 지향'으로 포섭해 차별금지 사유로 삼는 입법을 전격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이런 국가인권위법이) 동성간 성행위가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는 종전의 지배적인 관념에 반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선령한 성도덕에 기해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 및 억제하는 행위를 오히려 인권침해로 몰아 억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형성되고 표현되어야 할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권자인 국회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고 있는 반민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은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