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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 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人權裁判所와 유럽 의회, 아고라
유럽인권조약에 따라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열린 유럽회의에서 인권 및 기본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에 서명하고 1953년 9월부터 발효되었다.
이것은 1948년 UN(United Nation:국제연합)의 세계인권규약에 따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업무는 1954년 설립된 유럽인권위원회, 1959년 창설한 유럽인권재판소, 그리고 유럽회의 각료위원회 등 3개 기관에 위임되어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인권위원회 및 조약 당사국의 제소를 다룬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서유럽 국가들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에게 국제적 절차에 의한 제소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공식 사용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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